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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 운영팀(ip:)

작성일 2020-03-09 17:00:59

조회 2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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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Q: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




A:  소득세법 50조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은 모두 포함됩니다.


       * 소득세법 제50조


       - 본인(당해 거주자)


       - 배우자(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,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)


       - 거주자(배우자 포함)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

         100만원 이하인 자(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


       -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(여자 55세) 이상인 자


       - 거주자의 지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로 20세 이하인 자


       - 거주자의 형제자매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


       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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