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: 현금영수증(소비자소득공제)이란 어떤 것인가요?
A: 현금 영수증 제도 내용(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)
*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
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
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*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
* 사용가능한 카드 :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
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"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"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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