WELECOM TO SHOP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

로그인 회원가입

이용안내 FAQ

뒤로가기
제목

현금영수증(소비자소득공제)이란 어떤 것인가요?

작성자 운영팀(ip:)

작성일 2020-03-09 16:45:11

조회 398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


Q: 현금영수증(소비자소득공제)이란 어떤 것인가요?






A: 현금 영수증 제도 내용(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)


    *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

     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

     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

    *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 : 건당 5,000원 이상 현금결제


    * 사용가능한 카드 :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

     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"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"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



자세한 사항이 아시고 싶으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.

친절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^^

1661-6268으로 1:1 상담받아보세요.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

확인 취소


WORLD SHIPPING
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
GO
close